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예방 교육
공공기관·지자체·기업 전 직원, 관리자
- 판단 기준과 최근 사례
- 신고 후 회사가 밟는 절차
- 관리자가 피해야 할 말과 행동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연 1회 의무. 괴롭힘 예방교육은 취업규칙·기관 지침에 따름
공공기관·지자체·기업 전 직원, 관리자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연 1회 의무. 괴롭힘 예방교육은 취업규칙·기관 지침에 따름
고충처리 담당자, 감사·인사 부서, 조사위원
팀장·부서장, 신임 관리자
경영책임자, 안전보건 담당자
사회복지시설·공공기관 신입 실무자, 청년·창업자